자격증 유지 및 갱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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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8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95 |
자격증 유지 및 갱신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자격증은 명상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및 기타 자격증에 유지에 대한 사항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자격증 유지 규정집 내용)
제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20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1.자격증 유지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에 연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2.모든 회원은 자격증을 받은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년1회 보수교육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안내사항(V3.0) 내용
-2022년 9월 1월 이후 적용
1. 자격증 갱신은 2년에 1회임.
2. 보수교육은 1년에 1회(주말반에서 아래 급수, 2년에 2회) 참석 필수
자격 만료 2개월 전에 보수교육을 받고자하는 분은 시험응시원서 신청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됨
3. 신청방법: 교육원홈페이지 www.medicoun.com 공지사항>
시험응시원서 다운로드 > 아래한글로 신청서작성> 신청처제출: medithera@daum.net
4. 매년 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년 2회실시) 1회 이상이나 혹은 목우 워크숍(매월 12회실시)에 10회 참석함.
5. 단, 최고위과정을 다 마치지 않는 자격 과정 중에 있는 수련생은 학회 학술대회에 년1회와 목우 워크숍의 10회이상 참여는 과제물로서 의무참석임.
6. 주말반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비는 1회에 25만원(교육비, 학회회비 및 발급비 모두 포함됨)임.
7. 자격증 종류가 2개 이상 다수 발급대상인 경우, 본 교육원에서 발급된 자격증이라면, 보수교육은 자격증 갯수와 관계없이 년1회며(2년에 2회임) 참여하신 경우는 발급비가 면제됨.
8.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 원본 pdf 파일을 메일로 발송함으로서 이루어짐. 필요한 경우의 출력은 개인별로 하시길 바람.
9. 발급관련 문의사항: 메일 medithera@daum.net로 하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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